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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내가 겪은 실제 과정과 팁

임당당 2025. 9. 15.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지난 뜨거운 여름 어느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드디어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부천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해 왔기에, 북부법원은 저에게 도전이였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분위기 속에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나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ㅎㅎ 패찰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던 순간이었네요.

 

북부법원

 

드디어 이름이 불리다 : 낙찰의 순간

부천법원은 보통 3순위부터 1순위까지 순서대로 이름과 금액을 발표하지만, 북부법원은 1순위부터 호명하더군요. 법대 맞은편에 서 있다가 제 이름이 불린 순간, 떨리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집행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순위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낙찰자인 저를 부르더군요. 입찰봉투를 제출하며 받았던 긴 종이를 집행관에게 전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기일입찰조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최고가매수신고인’란에 제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게 되죠. 순간! 노란색낙찰영수증 건네 받게 됩니다. 

 

영수증과 함께 A4 용지로 안내문도 전달받습니다. 여기에는 낙찰 이후 일정과 절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매각기일
  • 매각허가결정기일 : 매각기일 +7일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 매각기일 +14일 

대출 명함 챙기기

법정을 나서자마자 일명 ‘명함이모님’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대출 상담사분들이 명함을 건네고 제 연락처도 받아가는데요. 강의와 책에서 미리 들었던 내용이었기에 빠짐없이 받아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문자로 대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용을 비교하며 정리할 있었습니다.

 

낙찰 받은 당일 할일

이날 두 건을 입찰했는데, 한 건은 패찰이었고 바로 북부법원 농협에 들러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이후 낙찰영수증과 명함들을 잘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 낙찰 당일 바로 경매 물건 집에 들러 연락처를 붙이고 오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찰 이후부터는 명도 협상이 곧바로 진행되는데, 연락처를 빨리 전달하면 점유자도 이사 준비를 서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찰자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저는 2 뒤에 포스트잇에 문구를 적어 도어락 옆에 붙여 두었습니다. 눈에 띄도록 색상을 고르고,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까지 덧붙였습니다. 다행히도 연락처를 남긴 당일 저녁 바로 점유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연락처를 남겨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현관문을 지나치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나름 센스를 발휘해서 뒤집어서 적었습니다. 

 

문구는 간결해야 효과적입니다. 강의나 책에서 봤던 문구 중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를 공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명도 및 인도 절차 관련하여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연락 바랍니다. 010-0000-0000.”
  • “안녕하세요, 낙찰자 대리인입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0000-0000.”

 

낙찰 경험은 긴장과 설렘, 그리고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대응할 있겠죠. 저와 같은 초보 낙찰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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