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내가 겪은 실제 과정과 팁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지난 뜨거운 여름 어느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드디어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부천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해 왔기에, 북부법원은 저에게 첫 도전이였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분위기 속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왜 나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ㅎㅎ 패찰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던 순간이었네요.
드디어 이름이 불리다 : 낙찰의 순간
부천법원은 보통 3순위부터 1순위까지 순서대로 이름과 금액을 발표하지만, 북부법원은 1순위부터 호명하더군요. 법대 맞은편에 서 있다가 제 이름이 불린 순간, 떨리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집행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순위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낙찰자인 저를 부르더군요. 입찰봉투를 제출하며 받았던 긴 종이를 집행관에게 전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기일입찰조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최고가매수신고인’란에 제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게 되죠. 그 순간! 노란색 ‘낙찰영수증’을 건네 받게 됩니다.
영수증과 함께 A4 용지로 된 안내문도 전달받습니다. 여기에는 낙찰 이후 일정과 절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매각기일
- 매각허가결정기일 : 매각기일 +7일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 매각기일 +14일
대출 명함 챙기기
법정을 나서자마자 일명 ‘명함이모님’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대출 상담사분들이 명함을 건네고 제 연락처도 받아가는데요. 강의와 책에서 미리 들었던 내용이었기에 빠짐없이 받아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문자로 대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용을 비교하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낙찰 받은 당일 할일
이날 두 건을 입찰했는데, 한 건은 패찰이었고 바로 북부법원 농협에 들러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이후 낙찰영수증과 명함들을 잘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 낙찰 당일 바로 경매 물건 집에 들러 연락처를 붙이고 오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찰 이후부터는 명도 협상이 곧바로 진행되는데, 연락처를 빨리 전달하면 점유자도 이사 준비를 서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찰자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저는 2주 뒤에 포스트잇에 문구를 적어 도어락 옆에 붙여 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도록 색상을 고르고,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까지 덧붙였습니다. 다행히도 연락처를 남긴 당일 저녁 바로 점유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연락처를 남겨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현관문을 지나치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나름 센스를 발휘해서 뒤집어서 적었습니다.
문구는 간결해야 효과적입니다. 강의나 책에서 봤던 문구 중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를 공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명도 및 인도 절차 관련하여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연락 바랍니다. 010-0000-0000.”
- “안녕하세요, 낙찰자 대리인입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0000-0000.”
첫 낙찰 경험은 긴장과 설렘, 그리고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더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겠죠. 저와 같은 초보 낙찰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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