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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1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 경매 권리분석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갑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여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서는 우선변제을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서 보호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걸 편의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즉,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법으로 정한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이란?원래 임차인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지만, 소액임차인 보호로 인해 낙찰가 중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조건 제3조 .. 재테크 2025. 3. 28.